Home > 용헌공파종중 > 설립과정

 

임야 22정(町)은 1970년 임시조치법에 따라, 답(沓), 전(田), 대지(垈地) 등 10필지는 1981년과 1985년에 각각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변경등기하고, 1983년 11월 11일 종중총회에서 종중규약(宗中規約)을 제정 집행기구를 구성함으로서, 위토(位土)의 관리가 개인에서 종중소유로 바뀌게 되었다.

1989년 분당지구 개발로 위토가 정부에 수용됨에 따라, 100억여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선영이장(先塋移葬), 광모재(廣慕齋) 중건, 그리고 명의자 가족 일부에 의한 쟁송(爭訟)을 마무리 짓고, 종중이 빌딩 2동(棟)을 건립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함으로서 씨족(氏族)의 문화사업에 재정적 터전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