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승규 의원이 “상습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사육 제한 및 재범 관리 등 피해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원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4601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단 29명(연평균 5.8명)에 불과했다.
법원의 1심 처벌을 받은 416명 중 실형 비율은 7.0%에 그친 반면, 벌금형이 286명(68.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징역형 집행유예(76명)와 벌금형 집행유예(25명)를 합치면 사실상 인신구속을 면한 경우가 전체 판단의 90%를 넘는 셈이다.
이 같은 온정주의적 처벌 속에서 동물학대 신고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
경찰청 신고 접수 건수는 2021년 5,491건에서 2023년 7,245건으로 치솟았으며, 이후에도 매년 6천 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경찰의 검거율 은 70.5%(4,835건 중 3,409건 검거) 수준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된 상태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조차 자체 평가를 통해 "처벌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제 선고 형량은 가벼우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엄벌을 촉구한 것과 비교하면 법원의 법 적용이 국민적 눈높이와 큰 괴리를 보이는 대목이다.
강승규 의원은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법정형은 높아졌지만, 실제 실형 선고는 연평균 6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농식품부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와 처벌 실태를 면밀히 。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사육 제한 및 재범 관리 등 피해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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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이